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관련
2013.07.11 12:44 댓글쓰기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2011년 기준 6천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려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인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