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체 해부 실습 금지 관련
2013.07.11 14:03 댓글쓰기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1,91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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