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의료 관련
2013.07.11 14:06 댓글쓰기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하여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원격진료와 의사 간 원격상담진료는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특히, 원격의료서비스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도서지역 주민들과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등에게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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