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국가 환수 관련
2013.07.11 14:17 댓글쓰기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행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한 재산의 국고 환수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 이익이 모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음.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경제적 효용 증가는 국가의 공적 예산인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특히, 현행법은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하면서도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 따로 벌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불이익을 받아야 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이 보다 정당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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