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수술에 대한 사전설명의무 관련
2013.07.11 14:33 댓글쓰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의사나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수술 등의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이나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인의 사전설명에 관한 의무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여, 최근 법원은 성형수술의 일종인 양악수술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의사와 병원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는 등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응급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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