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 관련
2013.07.11 14:39 댓글쓰기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자동제세동기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기타 응급상황의 심장질환 환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써,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구급차 및 여객 항공기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2012년 기준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대상시설 총 7,706개소(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제외) 중 5,122개소만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의무 대상시설 중 하나인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의 경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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