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통합운영가능한지?
2013.07.29 11:43 댓글쓰기

현재 두개의 시설을 동일 부지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시설은 구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신법으로 전환하는 기간 안에 1개의 시설(구법)을 폐업신고 후  기존 1개의 요양원의 이름으로만 정원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여부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각각의 건물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존 모든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답변 :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통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정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개 건물에 1개의 요양시설의 설치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로 다른 건물을 이용한 통합의 경우 동일인 소유의 같은 필지에 있는 인접한 건축물로서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가 소유한 같은 건물 또는 동일 필지 내에 인접한 건물에 있는 2개의 노인요양시설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이 가능하며, 구법 시설을 폐지 후 신법 시설을 정원 증원(전체 시설을 신법기준으로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 으로 변경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항은 시설의 설치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소자의 이용편의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현장판단 후 한 개의 시설로서 인정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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