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시설 설치 기준 문의
2013.07.29 11:45 댓글쓰기

의료복지시설 30인 이상 노인요양원 설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참고하여 요양원 건축을 실행하려합니다. 설치기준에서 요양원 침실의 경우 채광과 환기의 기준을 충족할 시 건물 내 층의 기준은 없는지요. 산의 중턱에 위치하여 등기부등본상 지하층이지만 실제 건물은 1층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 고 채광 환기 등의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요양원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부 답변 : 우리부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침실등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에 따르면 침실은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채광, 조명 및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침실 바닥면적의 7분의 1이상의 면적을 창으로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을 설치할 관할 시군구청장과 상의 하시기 바라며,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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