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거점 산부인과 선정 절차
2013.08.26 08:42 댓글쓰기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 선정절차 2013-08-23 임신/출산, 보건/의료 현재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분만 취약지역 내에서 거점 산부인과로 지정 받아 운영하고 싶은데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우리부에서는 2011년도 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분만산부인과와 외래산부인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관 선정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세부 절차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공고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추가ㆍ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의료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0220237369)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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