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외래지원 여부
2013.08.26 08:44 댓글쓰기

□ 가계 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반복․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한 주기에 소요된 비용을 1회 의료비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 항암치료는 항암치료 주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음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3-7786)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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