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와 타 지원과의 중복 여부
2013.09.09 08:45 댓글쓰기

영유아, 임신/출산 미혼모 산후 조리원 이용시 지원되는 제도가 있던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와 중복하여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 파견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이 서비스의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한예로 긴급복지지원의 해산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되는 해산급여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와는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이 제한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와 유사한 여러 종류의 서비스 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하나로 미혼모가 산후조리원 이용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이 제도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와 유사서비스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두 서비스 모두 제공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유사서비스 중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와 중복으로 보아 지원 제한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여부는 신청 전 산모주소지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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