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헬릭스미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월 23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으로 벌점은 4.0점이다.
한국거래소가 헬릭스미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1월 23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 6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