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연구부정 철퇴···징계 시효 '3년→10년'
학술진흥법 등 국회 교육委 통과,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 ‘논란’
2020.11.28 07: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자녀인 J씨 논문 의혹이 확산되면서 의료계도 서울대병원 등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의 연구부정 사례가 확인됐다. 하지만 징계 시효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 했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한술진흥법 등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사건 방지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넘을 경우, 향후 의료계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의대교수들의 연구부정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대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 연구부정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K 서울대병원 교수의 논문 2건에 대해 연구부정 판정을 내렸다.
 
L 서울대병원 교수, N 성균관대학교 교수, K 삼성서울병원 교수, K' 삼성서울병원 교수, K 세브란스병원 교수, H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에 대해서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학교 등에는 추가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이들의 논문에 투입된 예산만 ‘약 40억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시킨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진흥원의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K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주의나 경고는 인사상 처분이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인사 및 신분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다”며 “향후 근무성적이나 성과급, 포상 등 부분에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서울대에 보낸 공문에서 지원금 환수나 연구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 없이 K 교수연구 부정이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만 알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무원법·학술진흥법 등이 교육위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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