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실손보험사만 배불리기 정책" vs "사회적 논의 거친 결과"
실손보험을 활용,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 가격이 7월 1일부터 1회당 4만3850원으로 일괄 고정된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도수 치료 횟수도 최대 15회(수술 환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다.이를 두고 의료계는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 통제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정부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공청회와 협의체 논…
2026-07-11 04:5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