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한다.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높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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