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단체가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사고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및 환자 구제 강화 등이 목적. 일례로 김윤 의원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가운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채로 조정·중재로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공소 제기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형사고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방관, 경찰, 군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수사 없이는 환자가 진실에 대가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 제기 불가가 들어간 법안이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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