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올 8월까지 기존처럼 유지
보령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제품군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유보됐다. 법원이 보령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약가가 유지될 전망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대표이사 김정균)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카나브 계열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약가인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임시 효력정지’로 본안 판결이나 가처분 인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지되는 조치다. 보령은 약가 인하 적용이 예정됐던 7월 1일 이후에도 기존 가격으로 카나브…
2025-07-03 15:0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