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부과 특성상 급여‧비급여 혼재" 주장…법원 "정상 진료까지 확대 처분 부당"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징수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피부과 의사에게 업무정지 59일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환자 사례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로, 국민건강…
2022-12-07 06: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