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계약없이 의료진 파견 후 급여비 청구 한의사
2022.12.03 05:11 댓글쓰기

촉탁계약 등으로 체결되지 않은 요양시설에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직의를 보내 진료케 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은 적법한 것으로 판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보건복지부는 A씨 한방병원 현지조사 결과,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20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3113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A씨가 촉탁계약 등으로 체결되지 않은 요양시설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를 보내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진료케 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기 때문.


하지만 A씨는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요양원들과 모두 진료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현지조사 기간 내 요양원들과 진료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지 진료협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주장.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기각.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종료된 이후 요양원 두 곳과의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한 곳은 개설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한 곳은 A씨 한방병원이 촉탁의원으로 지정됐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어 “촉탁계약 또는 업무협약기관으로 체결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해 요양기관 이외 장소에서 진료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내용에 서명한 정황 등을 미뤄봤을 때 A씨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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