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까지 한달 운영…"괴롭힘·조치 미흡 등 대리신고 가능"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이 오늘(10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권익위)는 이날 "신고기간 운영, 태움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 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
2026-08-10 13:4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