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설 연휴 전에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필수의료 정의와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입법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29건 민생법안이 국회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필수의료특별법 및 아동수당법, 국가재정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전(前)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대안으로 통과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2024년 6월), 김윤 의원(2024년 7월), 이수진 의원(2025년 8월)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했다.
이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수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도 설치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강화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및 인식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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