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항암제라고…"60% 효과 없다"
환자단체, 초고가신약 평가체계 지적…"평가결과 공개" 촉구
2026.02.09 12:23 댓글쓰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초고가 신약의 치료 효과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신약 급여 신속등재안을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1회 투약당 3억6000만원에 달하는 항암제 '킴리아'의 효과가 겨우 40%에 불과한 사례를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9일 오전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적의 항암제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초고속 등재 추진 ▲가치기반 평가체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단체가 인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적의 항암제'로 불린 킴리아주는 치료비용이 3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환자의 59.1%에서 효과가 없었다. 


투약 전 적격성을 심사하는 사전승인제를 적용받는 '스핀라자주'와 '럭스터나' 치료비용은 각각 9200만원, 3억3000만원이지만 환자의 절반은 치료효과를 보지 못했다. 


자료출처 경실련 

또한 한국의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프랑스 보건당국(HAS) 평가 결과, 전체 목록의 54%에서 기존 약제 대비 효과개선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단체는 "정부는 불확실성을 가진 초고가 신약에 대한 평가체계를 적용해 왔지만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환자에게 신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약 급여 신속등재안 개편안은 옥석을 가리는 평가체계 고도화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 '효과없음'에 대한 위험과 약값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고 일침했다. 


제약사가 급여 신청 시 '유용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 절차 생략 등 사전 검증을 면제해 문턱을 낮췄지만, 이를 보완할 수단인 '종합적 사후평가'는 없어 환자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단체는 "효과에 부합해 가격을 결정하는 가치기반 방식을 폐지하고 외국 8개국의 가격을 참고해 약가를 결정하면 '거품 낀 가격'을 반영하는 퇴행적 가격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단체는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평가체계 마련과 투명한 결과 공개 ▲세계적 흐름과 역행하는 A8 평균가 결정방식 철회 ▲급증하는 약품비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신약 접근성의 속도만 강조하고 불확실한 위험과 재정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깜깜이 행정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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