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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중] “전공의 목소리 반영할 독립 수련 전담기구 설립”
Q. 박중신 좌장 : 연속근무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이고, 각종 보호책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다. 수련현장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김찬규 대한의료정책학교 공보·홍보이사 : 전공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중앙화다. 진료환경·수련환경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의국이 아닌 병원 단위로 가감을 줄 수 있는 독립된 중앙기관이 필요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노력 중이지만 고전적 방식, 탑다운 방식 평가가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이덕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고문 : 의대교수들도 전공의법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단순히 근로환경 개선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완전히 전공의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구조와 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병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재정·인력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또한 수련과정을 포함해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사법적 개입을 완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 진료표준지침을 보지 않고 동영상 등을 참고하는 등 바뀐 세상에서 예전과 같은 수련방식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공의들이 항상 의문을 갖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수련했는데 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일까’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 명의 선의에 의존한 변화는 어렵다. 전폭적인 제도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교수님들이 진료·연구 등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고려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강권과 연결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과도 이어진다.
한동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 : 의정갈등 당시 전공의 사직이 수련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줬다. 많은 교수들이 전공의 수련 질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강의·북리뷰·케이스·저널 등은 신경쓰지만 진료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교수법·피드백 등을 잘 모른다.
교수 사회에서 대부분 인센티브·평가 등에 진료와 연구는 반영되지만 교육은 들어가지 않는다.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교수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선택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인력적 제도 뒷받침이 있어야 한 걸음 진보한다.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 대한의학회에서도 전문과목별로 책임지도전문의, 전공의 역량 관련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사업을 발주해 학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더 내실 있고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보다 연속성 집중 필요하고 원하면 추가근무 가능 유연성 발휘”
Q. 박중신 좌장 :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연속근무 단축을 비롯해 주당 수련시간 감소, 임신 전공의 휴식 보장 강화 등 여러 쟁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한동우 정책부회장 : 의대 여학생이 늘고, 여성 의사들도 늘었다. 출산 후 당직·휴일 근무 자체가 불가능해 나머지 시간에 양질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술기 중심 외과 파트 등에서는 우려가 있고 거꾸로 말하면 기회를 박탈당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한성존 회장 : 인생에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수련이 방해가 돼선 안 된다. 달리 말하자면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어하는 이가 수련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은 중요하다. 수련의 양이 부족하거나 술기적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들은 잘 교육해주시면 된다. 추가 온라인 강의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쉬는 시간에 본인의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한다. 강제하지 않아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당직의가 처방을 어떻게 냈는지 모두 살핀다. 그 정도의 책임 의식은 전공의들이 대부분 갖고 있다. 연속근무 시간 자체에 국한되기 보다는 ‘연속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 좋겠다.
이덕환 고문 : 100시간씩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여성 전공의들의 수련 문제를 대할 때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교수와 기성의사들이 전향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할 때다. 적극적으로 전공의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
김찬규 공보·홍보이사 : ‘수련병원 고지제도’를 통해, 기피 과목 전공의에게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도적으로 감경·관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제도와 방향성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전공의가 무엇인지, 수련병원이 무엇인지 보는 시점은 내일이 아닌 오늘이 가장 적절하다.
유희철 위원장 : 오프임에도 나가지 않고 환자를 보며 공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 추가로 수술에 참여하려거나 논문을 쓰는 전공의들도 로그인 기록 때문에 수련 초과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본인 의지가 있으면 더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유연성이 있었으면 한다.
이달부터 모성보호법에 따른 임신 전공의 보호 정책은 바로 시행돼야 하는데, 3년제인 외과는 임신·육아·출산 등으로 결손 시간이 30%다. 그러나 일부 여성 전공의들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수련 기간이 4~5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 임신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도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제기된 의견을 정부에 보고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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