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서 '집행유예' 감형…검찰, 상고 '포기'
허위 문서로 안과병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의사가 2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안과병원을 5억 5000만원에 원 병원장 B 씨로부터 양수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A 씨는이 …
2024-11-06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