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병원 뺏은 의사, 횡령 혐의 '2심 무죄'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서 '집행유예' 감형…검찰, 상고 '포기'
2024.11.06 07:00 댓글쓰기

허위 문서로 안과병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의사가 2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안과병원을 5억 5000만원에 원 병원장 B 씨로부터 양수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A 씨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병원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17년엔 B 씨를 병원 의사 목록에서 삭제,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맺은 계약에 대해 무효로 보고,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병원을 가로채려고 시도한 혐의를 소송사기로 인정하고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B 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인근에 다른 병원을 개업해 의료장비들을 반출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법률 관계에 있어서 B 씨가 임의로 동업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가 병원에 있던 의료장비, 인출한 계좌 모두 자신 소유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횡령, 불법영득(절도·사기·공갈·횡령 등)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횡령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 소송사기 미수는 1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검찰은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다.


B 씨는 “돈 한 푼 내지 않은 A 씨가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내 병원을 가로챈 것은 왜 무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징역 1년 6개월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검찰이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A 씨의 횡령 혐의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하며 "법에 호소할 방법까지 차단 당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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