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영구적 부작용 발생 위험은 설명 안해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영구적 부작용 위험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병원측 시술상 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지난 14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병원 측 시…
2025-10-22 05: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