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마취과 전문의가 국소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전신독성(LAST, Local Anesthetic Systemic Toxicity)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손주태 경상국립의대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팀은 최근 국제 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PubMed)에 보고된 비마취과 의사에 의한 국소마취제 전신독성 증례 53건을 검토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
국소마취제 전신독성은 마취제 약물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신경계나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발작이 나타나는 초기 증상부터 혈압 저하·부정맥·심정지 같은 치명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이 비마취과 의사에 의한 국소마취제 전신독성 증례들을 분석한 결과, 분석된 사례 중 59.3%에서 대표적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 단독 사용됐고 이 가운데 75%는 과량 투여가 원인이었다. 발생 장소는 외래 진료실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술실, 중재시술실 순이었다.
증상은 환자 절반에서 발작 등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27.1%는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가 동시에 침범됐다.
치료 접근에서도 차이가 컸는데, 지방 성분이 약물을 흡착·제거하는 지질 에멀젼을 병용한 환자는 100% 완전히 회복됐지만, 산소 공급이나 발작 억제 등 기본적인 처치만 받은 경우 회복률은 73.8%에 그쳤다.
반면 예방적 관리가 이뤄진 경우는 드물었다. 전체 환자 81.4%는 에피네프린 병용, 음성 흡인, 초음파 유도 등 예방 조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였다. 연구팀은 "비마취과 의사가 리도카인을 과다 투여해 피하 주입이나 국소 도포를 시행할 때 전신독성이 빈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의사는 최대허용용량을 준수하고, 유아·고령 환자 등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보고된 증례들을 보면, 리도카인 평균 투여량은 체중당 16.1mg으로 권장 최대 허용량(MRD)의 약 3.6배에 달했고, 부피바카인 역시 체중당 4.4mg으로 권장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예방 조치 미비 역시 큰 문제로 꼽았다. 보고된 환자 대부분은 에피네프린 병용이나 초음파 유도 같은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외래 진료실에서 단순 진통 목적으로 이뤄진 투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국소마취 전신독성 예방 전략으로 초음파 유도하 신경차단술을 적극 권장할 만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음파를 사용하면 약물이 정확히 신경 주변에 투여돼 불필요하게 혈관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초음파 유도 신경차단술 2700건 이상 중 단 1건만이 전신독성으로 이어졌을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반면 바늘 흡인만으로는 전신독성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로 전신독성이 발생한 소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음성 흡인을 했지만, 증상은 그대로 나타나 연구팀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부피바카인처럼 심정지 위험이 큰 약제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구팀은 "대신 리도카인을 포함해 어떤 국소마취제를 쓰더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질 에멀젼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LAST, Local Anesthetic Systemic Toxicity) . .
(PubMed) 53 (JK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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