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개정 법률안 문제점 지적…"소규모 의료기관 큰 부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에 약사를 관리자로 의무 배치토록 하는 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마약류 관리자의 의무 배치를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7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핵심 내용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규모에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3인 이하 소규모…
2025-01-10 13: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