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원심 파기 환송···"골막천자 관건은 숙련도, 의사만 하는 진료행위 아니다"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
2024-12-13 06:0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