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법적분쟁 책임 전가·행정 부담"
사진출처 연합뉴스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인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간호협회를 포함 보건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환자·보호자가 사적으로 고용한 간병인을 의료기관이 관리·감독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또 간병을 간호 돌봄의 한 맥락이 아닌 별도 영역으로 분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간호계는 반대하고 있다.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2024-07-23 05: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