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탈세…덴티움, '위법 행위' 잇단 악재
금년 2월 국세청 55억원 추징금 이어 공정위 과징금 2억8000만원 부과
2024.07.23 05:13 댓글쓰기

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후 치과 임플란트 대장주에 오른 덴티움이 불법 리베이트와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의료기기 업체 제노스에 대해 부당 고객 유인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제노스는 덴티움 창업주 정성민 회장이 2004년 설립한 개인회사로 카테터 및 필러, 인공장기 등을 제조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제노스 설립 후 덴티움 경영을 위해 잠시 직위를 내려놓았을 때를 제외하고 줄곧 제노스 대표이사로 활동해 왔다.


정 회장은 제노스 든든한 뒷배로 덴티움을 적극 활용해 왔다. 실제 제노스가 지난해 덴티움과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매출만 140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 418억원 30%가량을 차지한다.


특히 덴티움과 제노스 고위 임원들을 수시로 교체하며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키웠다. 현재 덴티움 각자대표로 있는 서승우, 윤병호 대표이사 모두 제노스 임원 출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 스텐트(DES)'를 출시하면서 시장 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임상 연구를 판촉 수단으로 연구할 계획을 세웠다.


임상 연구를 시행할만한 규모와 환자 수를 가진 대학병원을 판촉 대상으로 선정해 임상 연구비 지원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하고 DES를 판매하는 전략이었다.


제노스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제품 사용 대가로 임상 연구를 제안하고, 37억원 상당의 연구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부서 주도로 임상 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하거나, 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의료진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영업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제노스 DES 판매 대부분은 임상 연구계약을 맺은 의료기관과 거래에서 이뤄졌다. 매출액 역시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 약 49억원까지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노스 행위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리베이트 행위를 감시·제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덴티움 위법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덴티움은 지난 2019년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추징금 104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초에는 국세청으로부터 5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결과 처분으로, 해당 조사에서는 제노스 등 특수관계사들 간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덴티움 측에 일련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덴티움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명 연예인을 전속 모델로 기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덴티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8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92억원을 기록해 10.7% 감소했다.


2분기 역시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동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덴티움 2분기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097억원, 영업이익은 6.3% 증가한 34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390억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실적 부진 전망에 따라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덴티움 주가는 22일 9만8000원으로 전날 대비 2.09%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덴티움 주가가 10만원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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