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4년의 징역형을 확정 판결.
대법원 3부는 약사법·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문 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9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문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5,07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 이 기간 챙긴 돈은 12억 5,000여만 원으로 추정.
1심은 문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문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범죄 사실을 무죄로 판결했고 이에 1심 선고보다 감형 판결. 검사와 피고인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 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4년의 징역형을 확정 판결.
3 4 1,000 , 9 8,000 . 2019 9 2024 6 5,071 75 . 12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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