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 지정”
2026.03.26 08:57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울산광역시를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하고, 울산대 의대 정원 및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건의.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선발한 의사를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지만, 의무복무지역이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설정돼 울산이 제외된 상황.


김 의원은 “광역시라고 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지역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실질적인 지역의료 강화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울산처럼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의무복무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그는 또한 울산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7명으로 전국 광역시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짚으며 “동구 보건소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김 의원은 울산의대 지역의사제 정원 확대와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도 함께 건의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울산광역시를 지역의사제 의무복무지역으로 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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