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에 발생할 부작용…
2026.03.24 18:11 댓글쓰기

대한개원의협회의 각 진료과 의사회장들은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초래할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피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해열제 이부프로펜과 혈압약 암로디핀 등을 예로 들며 “오리지널 약물과 복제약(제네릭) 사이 생물학적동등성 허용 오차가 80~125%에 달한다”고 지적. 그는 “의사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 환자 상태에 맞춰 정밀하게 선택한 약물이 약국에서 임의로 변경되면 약효 차이는 물론 부작용 발생 시 원인 규명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 


정혜욱 안과의사회 회장은 안과 질환 특유의 위험성을 근거로 경고. 정 회장은 “의약품 성분이 동일하더라도 첨가물이나 보존제 차이로 인해 결막 충혈이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특히 노인 환자들이 안약 뚜껑 색깔로 녹내장이나 백내장 약을 구분해 투약한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으로 제약사가 바뀌어 색깔 혼선이 생길 경우 치명적인 투약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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