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66표 압도적 가결·공포 1년 후 시행···여야 시각차 '보호출산제' 촉각
사진출처 연합뉴스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여야 합의로 담긴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상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토록 하는…
2023-06-30 1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