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절반,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주의사항 미게재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판매처의 약 96%가 약사법상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4만3731곳 중 2.4%에 해당하는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인 심야시간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원은 상비약 판매개수, 주의사항 등 게시 현황, 판매품목 개수 등을 살폈다.조사 대상은 'CU'(34.7%), 'GS25'(36…
2023-08-16 12: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