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있었다.
일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권한 위임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통해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 수요 발생 시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라목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정의하는 내용인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정의에 대한 위임조항으로 법제2조제2호가~다목에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 이 역시 "개정수요 발생 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25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 측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했다.
예를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정의한다.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4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보윤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