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3282명 중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 인력 현황’에 이 같이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호사는 3282명으로 종합병원 397명, 정신병원 2602명, 병원급 177명, 의원급 106명 등이었다.
이중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694명으로 21%에 불과했다. 보호사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정신의료기관의 종별·병상수별 보호사의 인력, 규모, 개별 근로 상황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신의료기관 현황 조사 시, 보호사 배치 및 자격증(간호조무사) 소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동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하고, 보호사 폭행 등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처벌의 어려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보건의료의 특수성에 따라 보호사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해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사를 포함해 정신의료기관 내에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내실화, 비강압적 치료방법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자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