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보상기준 개정…"입원환자 없으면 청구 불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감염병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기존 ‘보상’ 방식에서 ‘보험수가’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상시병상 △중증병상 △회복기 병상 등으로 구분해서 각각 손실보상 방식과 기간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별도 재정을 통해 개산급 방식으로 지급되던 손실보상이 보험수가 체계로 전…
2023-01-25 05:4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