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하고 감기약부터 성분명처방"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대제조제 활성화하면서 연례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
2024-10-16 10:1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