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2023년 1%→올 상반기 1.5%
남인순 의원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하고 감기약부터 성분명처방"
2024.10.16 10:14 댓글쓰기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해 대제조제 활성화하면서 연례적으로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대체조제율이 상승한 것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 의약품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3863만 건 중 1.25%인 671만 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6억1514만 원이 지급됐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 건 중 1.50%인 409만 건 이었으며, 장려금 11억7266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하며,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해 환자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로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고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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