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분쟁 종료…메디톡스 반발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심결, "모든 조치 강구 끝까지 진실 규명"
2024.10.12 06:18 댓글쓰기



휴젤과 메디톡스가 2년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철취' 분쟁을 벌인 끝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젤의 미국 사업데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메디톡스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10일(현지시간),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든 제품(레티보)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미국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이에 '인력 유출' 등 남은 쟁점만 ITC에서 다뤄졌고, ITC는 지난 6월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 결과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예비 심결 결과에 반발해 ITC 전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최종 심결에서 예비 심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


휴젤 "메디톡스 주장 근거 없는거 확인, 美사업 불확실성 해소" 


이와 관련, 휴젤은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 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ITC 전체 위원회 결정이 매우 유감"이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한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스가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ITC 최종 심결 발표 후 휴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58% 오른 25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디톡스 주가도 별다른 영향없이 전 거래일 대비 0.64%오른 18만7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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