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에 힘 싣는 판단 시사…"법리적 모순"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조치가 사용 권한 부여와 별개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에 우려를 표했다.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법리적 모순이 다분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고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향후 전문위원실과의 면담 등을 추진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입법 저지…
2025-12-11 16: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