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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다 강력해진 법안들이 잇따르면서 수련병원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 휴식‧휴가 보장, 임산부 전공의 보호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분쟁에 휘말린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의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즉, 전공의가 의료사고에 의해 송사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변호사 선임 등 각종 법률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기피현상 원인이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라는 지적에 따라 전공의 개인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수련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가 해당 기관이 수련병원이고, 전공의가 진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별도 안내 문구가 담긴 표지판을 제작해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전공의 모집 및 선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도 포함됐다.
우선 수련병원은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 성별·출신학교 등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를 고려하거나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이 같은 사항 준수 여부 사실확인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과 공무원 현장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수련병원들 입장에서는 무거워진 책임과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실제 전공의 의료분쟁 법률 지원, 수련병원 안내 문구 게시, 전공의 선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사안 외에도 수련병원들을 옥죄는 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21일부터 연속근무 단축, 임산부 전공의 보호, 질병‧입영 등에 의한 휴직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는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응급의 경우 최대 28시간까지 가능하다.
주 80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휴가·휴직 기간은 4주의 기간에 산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여성 전공의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하고, 휴가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수련과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그에 따른 추가수련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육아나 질병, 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수련병원은 무조건 허용해야 하고, 이 경우도 휴직 종료 후에는 전과 동일한 상황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아울러 수련병원은 휴가나 휴직 종료 후 수련을 재개하는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요구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을 수련병원에만 전가하고 의무화를 통한 처벌 강화 기조는 반감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강력해지는 전공의법을 보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연상된다”며 “해당 제도로 파생될 역기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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