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선 환자안전학회 홍보이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대상환자 기준 변경 등 큰 변화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도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 판단에 따라 질환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등 대상‧지역‧시간을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는 지속 확대하고 있지만, 진료 핵심인 환자안전이나 법적 책임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는 내포하고 있다. 사법적 판결이 의사들을 옥죈다는 의료계 불만이 큰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은 의료사고로 변질할 가능성은…
2024-01-09 05: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