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복지부 "12월 2일 적용, 무분별한 처방‧불법 유통 차단 위한 조치"
2024.11.29 18:1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내달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비만치료제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비대면진료 처방이 제한되는 비만치료제는 리라글루티드 함유제제, 세마글루티드 함유제제, 터제파타이드 함유제제(이상 비만치료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 등이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