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로 명예·신용 훼손, 4천만원 배상"…텐트도 설치 7개월 지속
의료과실이 없다는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병원 앞에서 '오진'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 시위를 이어간 유족에게 법원이 병원 명예와 신용 훼손 책임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탁상진)은 최근 A병원이 환자 유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병원이 청구한 5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환자 C씨는 지난 2017년 A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C씨는 턱밑 침샘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턱밑 침샘을 제거하고 목 부위…
2026-07-01 04:5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