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의대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근로조건 결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원이 단과대학 단위 노조 설립의 적법성과 근로시간 중재 필요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대교수의 노동권과 근로조건 협상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9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 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에 대한 중재요구를 무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더해 의대 교수노조의 적법성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2022년 대우재단과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률과 근로시간 결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만 중재 결정을 내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에 대해 중재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노조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대우재단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최근 근로시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 계산에 기본이 되는 항목인데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금계산이 불가능하다”며 “중노위가 중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의대 교수 노동조합 설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은 “재단은 교원노동조합법상 대학교원 노조는 학교 또는 전국 단위로 설립해야 하고 의대 교수노조는 단과대학 단위인 만큼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각하 판결을 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대우학원이 이번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노조 설립을 다시 문제 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의대 교원으로 설립된 의대 교수노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적 의미가 존중돼야 하고, 의대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 결정이 다른 단과대학과 크게 차이가 있어 단과대학 단위 설립 허용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짚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다”며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을 통해 야간 당직 등 의대 교원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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