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치과 갑질 적발…병원장 '형사입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서 폭행·임금체불 등 13건 위반 확인
2026.02.05 19:50 댓글쓰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병원이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위약금 약정,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병원장이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6건의 범죄 혐의가 확인됐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추가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강남 소재 A치과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위약금 약정 관련 청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됐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위반,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했다.


병원장은 근로계약 과정에서 퇴사 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부속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퇴사 30일 전(前) 서면 신청 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측은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일부 퇴사자에게서 손해배상액을 징수했다. 또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도 제기했다.


병원 내 폭행과 괴롭힘 행위도 적발됐다. 병원장은 노동자 다리를 발로 차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과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욕설과 폭언을 이어갔다. 직원들에게 벽을 보고 서 있도록 지시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도 적발됐다. 병원은 진료 종료 이후에도 업무지시를 이어가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다수 위반했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다수 직원에게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도했으며, 퇴직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액 역시 반환토록 조치하고,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들에게 해당 청구가 무효라는 사실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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