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21년 이어 세번째 실시, 회복실 병상 수 따라 '간호인력 차등기준' 부여
오는 2023년에 시행될 마취 적정성평가가 병원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마취 적정성 평가 개정 기준을 공개했다.일반적으로 마취는 전신 혹은 특정부위 감각이나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만큼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하며 관련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시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마취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표준적 마취관리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안전관리의 적정성 평가가 필수적이다.내년에 시행되는 마취 적정성평가는 2018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평가로, 평가대상이 전…
2022-12-14 06:35:22